한국자동차품질연합 김종훈 대표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는 1980년대 초, 차량이 수동변속기에서 자동변속기로 바뀐 이후 관련 사고가 이어졌다. 199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자동차 급발진 피해자 모임’까지 결성돼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등 다양하게 이슈화가 됐다.

최근에는 블랙박스를 장착한 차량에서도 계속 문제가 발생하자 관련기관에서는 합동조사반을 가동하고 공개조사에 나섰지만 급발진 현상 확인은 되지 않았다. 일본에서 수입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구입한 소비자는 4거리에서 정지 신호로 정차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나누어 밟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차 속도가 높아지면서 차량이 튀어나가 브레이크를 다시 작동했음에도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하면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과 충돌해 에어백이 전개됐고 차량이 대파됐다.

소비자는 운전부주의가 아닌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다. 결국 원인규명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한 사례도 있다. 급발진 추정사고와 관련해 EDR(Event Data Recorder, 차량사고기록장치)이 급발진 원인을 규명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EDR은 국내 자동차는 물론 수입 자동차 모든 차종에 장착돼있는 게 아니라 일부 차종에만 장착됐다.

초기에는 전후 방향만 기록하였지만 최근에는 전후좌우는 물론 여러 차량의 추돌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 EDR은 일종의 정교한 ECU(전자제어장치)로 생각하면 된다. 사고가 발생하면 충돌센서를 통해 감지가 된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에어백이 미전개됐을 경우에는 ACU(에어백 ECU)에는 데이터가 거의 남지 않는다. 즉 충돌사고로 에어백이 전개됐다면 ACU에 기록이 남게 된다. EDR에는 차량 속도(㎞/h), 엔진 회전속도(rpm), 가속 페달의 상태, 브레이크의 상태(off/on), 좌석 안전띠 착용여부, 변속기어의 위치에 대한 정보만 기록하고, 음성이나 사진은 기록하지 않는다.

EDR의 주목적은 에어백의 전개나 도로 장애물 충돌과 같은 특정한 충돌 상황에서 차량 시스템의 작동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2~5초 사이의 기록을 저장해놓은 것이다. 이를 정밀분석하려면 특수 장비를 가진 자동차 제조회사, ECU나 ACU제조회사에서만 가능하다. 일반 주행 시에는 EDR은 기록하지 않는다.

따라서 EDR은 급발진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한 기록이 아닌 차량의 특정 충돌 상황에서 자동차의 상태를 기록하는 장치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급발진 추정사고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진다면 소비자의 우려가 한꺼번에 해소되는 획기적인 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급발진 추정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입증할만한 자료는 나오지 않고 있다.

급발진 추정사고가 발생하는 응급상황이라면 침착하게 브레이크를 작동하되 만약 작동되지 않으면 시동을 끄고 주차 브레이크를 서서히 당겨 차량을 멈춰야 하는 방법도 알아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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