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품질연합 김종훈 대표

▲  ⓒ천지일보(뉴스천지)

충북에 거주하는 소비자는 1톤 소형화물트럭을 구입하고서 정기적으로 엔진오일을 교환하는 등 차량관리를 하면서 운행했다. 2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주행하던 차에서 갑자기 ‘탁’ 하는 소리가 나더니 매연이 발생하면서 차량이 멈췄다.

멈춘 차량을 견인해 점검한 결과, 엔진 소착(엔진이 눌러 붙는다는 의미로 엔진오일 부족, 엔진오일을 제때 교체해 주지 않거나 첨가물 등을 넣어 윤활작용을 하지 못하면 슬러지가 엔진오일 순환통로를 막아 엔진 내 베어링이 달라붙어 손상을 입는 현상)이 되어 엔진을 교체하는 등 수리비가 500여만원이 발생했다.

서비스센터에서는 엔진소착 원인이 엔진 내부에 슬러지가 많이 끼여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보증기간은 해당이 되나 주행거리가 약 8만 6000㎞로 (보증한도) 6만㎞를 초과해 보상을 받을 수가 없었다.

서울 강북에 거주하는 60대 장모는 사위를 매일 아침 승용차로 가까운 지하철역에 태워주고는 거의 운행을 하지 않는다. 어느 날 지하철역에 내려주고 집으로 오던 차가 갑자기 멈췄다. 자동차회사 직영서비스센터에서 엔진을 분해한 결과, 가혹조건임에도 엔진오일 교체를 제때 하지 않아 엔진내부가 슬러지로 엉망진창이 되어 차가 멈춘 것으로 밝혀졌다. 장모는 차 주행거리도 얼마 되지 않는데 소착이 된 것은 자동차결함이라고 주장했으나 결국 자비로 수리를 했다.

이유는 주행거리는 보증에 해당되나 보증기간 3년을 경과해 보상을 받지 못한 것이었다. 대개 엔진이나 동력전달장치의 보증기간은 3년 이내, 주행거리가 6만㎞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되어 보증수리를 받을 수 없다.

엔진소착의 경우 자동차 계기판에 경고등이 점등되거나 엔진에서 이상한 소음 등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전에 점검을 한다면 엔진손상은 충분히 예방할 수가 있다. 엔진오일 교환은 자동차회사나 정비업소마다 권장하는 기준이 각기 달라 운전자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환주기는 약 5000~1만 5000㎞로 보면 된다.

자동차도 가혹조건이 존재한다. 단거리(집에서 지하철역까지 짧은 거리 등)를 반복해서 운행하거나 모래, 먼지가 많은 지역을 운행했을 때, 공회전을 과다하게 오래 지속했을 때, 잦은 정지와 출발을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상습 정체지역을 다니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가혹조건이면 주행거리 약 5000㎞에 교환해야 한다. 따라서 자기 차량의 운행조건은 직접 운전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으므로 운행조건을 감안하고 수시로 엔진오일 량 등을 점검하는 수밖에 없다.

자동차회사에서 지급하는 취급설명서에는 매일 엔진룸을 열고 엔진오일과 냉각수 등의 양은 충분한지 점검하도록 안내를 하더라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이나 장거리 고속주행 전에는 점검하는 습관을 가진다면 안전한 운행은 물론 차량 고장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사소한 무관심으로 쓸데없이 낭비하는 자동차 수리비도 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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