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무죄’ 선고
“일부누락, 공무집행방해로 보기 어렵다”
신천지 “국민께 아픔·상처 드린 점 사과”
“선고결과 관계없이 책임있는 태도 임해”
[천지일보 대구=원민음·송하나·송해인 기자] 교인 명단 일부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아 방역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합의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감염병예방법 및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가 아니라 역학조사를 위한 사전준비단계”라며 “누락된 명단을 제출한 것을 법 위반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선 “전체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이 방역의 사전준비단계이고 방역 자체가 아닌 만큼 정보제공 요청에 단순히 응하지 않았다고 공무집행방해로 보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가 선고되자 신천지 측은 “신천지 대구교회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아픔과 상처를 안겨드린 지역 시민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신천지 대구교회는 선고 결과와 관계없이 코로나19 감염에 대해 책임감 있는 태도로 임하겠다”며 “코로나19 종식에 기여하고 사회에 헌신하는 교회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또한 신천지는 “지난해 2월 18일부터 한달 반 동안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4월 2일부로 확진이 멈췄으며, 현재까지 확진자 0명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2월 18일 국내 31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같은달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천지 예배와 경북 청도대남병원 장례식 참석자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신천지 관련 조사가 급물살을 탔다.
그러던 중 대구시는 대구교회가 제공한 정보가 미흡하다며 신도 1983명을 숨긴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대구교회를 고발했다. 하지만 대구교회는 “교육생은 신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대구 경찰은 지난해 4월 6일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검찰은 5월 22일 신천지 과천본부 등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확대했다.
결국 지난해 6월 17일 법원의 영장 발부로 검찰은 신천지 대구교회 A씨 등 간부 2명을 구속하고 다른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7월 13일엔 2명을 포함해 총 8명을 기소했다.
지난해 8월 19일 열린 첫 공판에서 A씨 등은 “총회에서 받은 명단에 일부 교인 연락처가 없어 이를 빼고 제출한 것이지 고의로 누락한 것은 아니다”라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또 “교인 명단 제출 요구 자체가 방역이 아닌 만큼 일부 신도가 빠진 명단을 제출한 것이 공무집행방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1월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 3명에게 징역 2년~1년 6개월, 나머지 3명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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