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예수교 대구교회 앞에서 소독약을 뿌리는 군인들 모습. (출처: 뉴시스)
신천지예수교 대구교회 앞에서 소독약을 뿌리는 군인들 모습.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방역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13일 법원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무죄’ 판단을 받았다.

본지는 지난해 2월 18일 신천지 신도인 31번 확진자의 발생 당시부터 법원의 이 총회장에 대한 무죄 판단까지의 사건을 정리해봤다.

지난해 2월 18일 대구에선 신천지 성도가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고 31번 확진자로 등록됐다. 당시 해당 성도 외에도 증상 발현이 있는 사람이 더 있었음에도 마치 31번 환자가 ‘슈퍼 전파자’인 것처럼 보도되는 바람에 모든 비난의 화살이 31번 확진자에게로 쏟아졌다.

방역당국이 추가적인 역학조사를 통해 31번 확진자 외에도 먼저 증상을 보였던 확진자가 있었다고 브리핑했지만 거세진 비난 여론을 잠재우지 못했다.

신천지 대구교회 성도들을 검사하면서 확진자 수는 늘어갔고, 정부는 31번의 감염경로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신천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2월 21일 “신천지를 철저히 조사하라”는 명령도 내린다.

우리나라에서 소수종단에 속하는 신천지는 기성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치부되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고, 직장에선 신천지 성도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사퇴를 종용받는 반인권적 요소가 다분함에도 정부는 인권보호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일체의 약속 없이 즉각적인 성도 명단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 가평 평화연수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천지일보 2020.3.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 가평 평화연수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천지일보 2020.3.2

작년 2월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공문을 통해 신천지 성도의 명단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신천지는 명단을 제공했다. 해당일 중대본 관계자는 신천지 총회 사무실을 방문해 국내성도 명단 서버에 접속해 정보를 직접 받아 갔다.

그 다음날인 26일엔 중대본이 해외성도 명단을 요청했고, 신천지는 이전과 동일하게 당일 명단을 중대본에 제공했다. 그럼에도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은 지난해 3월 1일 신천지 지도부에 대해 ‘살인죄’ 등 혐의를 걸어 검찰에 고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3월 2일 이 총회장은 경기도 가평 평화연수원에서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사죄의 절을 올리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후 중대본의 요청에 의해 대검찰청이 신천지 자료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진행한 결과 지난해 3월 17일 ‘신천지 제공 자료 이상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박 전 시장은 지난해 3월 26일 신천지 사단법인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의 법인을 취소했고, 같은 해 4월 24일엔 방역방해 혐의와 무관한 평화민간단체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에 대해서도 신천지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법인을 취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22일 신천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후 같은 해 7월 28일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 총회장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으며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는 게 당시 검찰이 제시한 이유였다.

법원은 7월 31일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심리를 진행한 뒤 8월 1일 새벽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총회장은 구순의 나이로 수원구치소에 수감됐다.

이어 검찰은 8월 1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이 총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이 총회장은 9월 3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두 번째 공개 사과를 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12일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이어갔다.

지난해 12월 9일 검찰은 이 총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이 총회장이 받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사건 일지. ⓒ천지일보 2021.1.13
사건 일지. ⓒ천지일보 20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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