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대구=송하나 기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천지일보 2021.2.3
[천지일보 대구=송하나 기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천지일보 2021.2.3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 중인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19일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8명을 상대로 제기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검사 측에서 항소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위계의 고의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천지 대구교회 측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며 “그동안 신천지 대구교회는 재판 결과와는 별개로 대면 예배와 모임을 금지하는 등 종교계로선 특단적인 조치를 취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하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헌신하는 교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또 “마지막으로 이번 일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신천지 대구교회 사건일지. ⓒ천지일보 2022.1.19
신천지 대구교회 사건일지. ⓒ천지일보 2022.1.19

앞서 지난 2020년 2월 18일 국내 31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같은달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천지 예배와 경북 청도대남병원 장례식 참석자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신천지 관련 조사가 급물살을 탔다.

그러던 중 대구시는 대구교회가 제공한 정보가 미흡하다며 신도 1983명을 숨긴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대구교회를 고발했다. 하지만 대구교회는 “교육생은 신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대구 경찰은 4월 6일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검찰은 5월 22일 신천지 과천본부 등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확대했다.

결국 6월 17일 법원의 영장 발부로 검찰은 신천지 대구교회 A씨 등 간부 2명을 구속하고 다른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7월 13일엔 2명을 포함해 총 8명을 기소했다.

이어 8월 19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A씨 등은 “총회에서 받은 명단에 일부 교인 연락처가 없어 이를 빼고 제출한 것이지 고의로 누락한 것은 아니다”라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또 “교인 명단 제출 요구 자체가 방역이 아닌 만큼 일부 신도가 빠진 명단을 제출한 것이 공무집행방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11월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 3명에게 징역 2년~1년 6개월, 나머지 3명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3일 1심 재판부는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2월 17일 수원지방법원도 신천지 총회 간부 9명을 상대로 제기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관련 혐의 재판에서 전원 모두 ‘무죄’ 선고를 내렸다. 

11월 30일에 진행된 李 총회장 감염예방법 위반 혐의 2심 판결에서도 수원고등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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