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 공무집행방해도 무죄 선고 “일부 누락됐다고 위반 아냐”
신천지 “선고 존중, 결과 관계없이 책임 있는 태도로 임하겠다”
[천지일보 대구=원민음·송하나·송해인 기자] 교인 명단 일부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아 방역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합의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대구교회 간부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감염병예방법 및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가 아니라 역학조사를 위한 사전준비단계”라며 “누락된 명단을 제출한 것을 법 위반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반 혐의에는 “전체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이 방역의 사전준비단계이고 방역 자체가 아닌 만큼 정보제공 요청에 단순히 응하지 않았다고 공무집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20일 방역 당국의 전체 교인명단 제출 요구에 외부 노출을 꺼리는 교인들의 명단 삭제를 공모하고 역할을 분담, 빠진 교인명단을 대구시에 제출한 혐의를 적용해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을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 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구지검은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에게 징역 3년, 기획부장 B씨에게 징역 2년, 섭외부장 등 3명에게 각 징역 1년 6개월, 부녀회장 등 3명에게 각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무죄가 선고되자 신천지 대구교회 측은 “신천지 대구교회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아픔과 상처를 안겨드린 지역 시민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2020년 2월 18일부터 한달 반 동안 대규모 확진이 발생했지만, 2020년 4월 2일부로 확진이 멈췄으며 현재까지 확진자 0명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천지 대구교회는 선고 결과와 관계없이 코로나19 감염에 대해 책임감 있는 태도로 임하겠다”며 “코로나19 종식에 기여하고 사회에 헌신하는 교회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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