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수원=홍수영·류지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 간부 등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단독 이혜린 판사는 17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신천지 총회 간부 등 9명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혐의 관련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천지 총회 총무 등 9명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신천지 총회 간부 고모씨와 권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정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한 불구속 기소된 임모씨에겐 징역 2년을,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한편 법원은 이날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선 일부 유죄를 인정해 9명 중 6명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원~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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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영 기자
swimming@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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