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정부 ‘캐럴 캠페인’
종단협, 法에 가처분 신청
“종교차별 행위 날로 심각”
근절 위한 대책 강구 촉구
배타적인 모습 매년 반복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성탄절을 앞두고 올해도 어김없이 종교편향 논란으로 인해 이웃종교간 갈등이 일고 있다. 천주교와 정부가 손잡고 ‘캐럴 활성화 캠페인’을 벌인다는 이유에서다.
2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종단협, 회장 원행스님)는 “지난 1일 정부를 상대로 캠페인 중지와 관련 예산집행 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종단협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이번 정부의 캐럴 캠페인 사업은 헌법상 허용된 한계를 넘는 위반한 수단을 동원해 기독교를 제외한 종교를 불평등하게 차별대우함으로써 정교분리 원칙 및 평등 원칙을 위반으로 신청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사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나서서 특정 정교를 홍보하는 특혜행위를 했기에 부득이하게 가처분 신청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원행스님) 등에 따르면 서울대교구는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함께 12월 1∼25일 ‘12월엔, 캐럴이 위로가 되었으면 해’라는 주제의 캐럴 활성화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알렸다.
서울대교구와 문체부 등은 캠페인 기간 KBS, MBC, SBS 등 채널별 라디오 주요 프로그램에 캐럴 기획코너를 새롭게 만들고, 보이는 라디오 자막 등을 통해 캐럴과 캠페인 광고도 송출하기로 했다.
캠페인 기간 서울대교구와 문체부, 멜론·바이브·벅스뮤직 등 음악서비스사업자는 캐럴을 들을 수 있는 30일짜리 이용권을 3만명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캠페인 참여기관들은 커피전문점이나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캐럴을 많이 재생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문체부도 29일 별도 보도자료를 배포해 캐럴 활성화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이 같은 캠페인 추진 소식에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조계종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청와대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교 편향과 종교차별 행위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 대해 우려와 함께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지속해서 발생한 종교 편향과 종교차별 행위는 마치 대한민국의 국교가 가톨릭임을 앞다퉈 선언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간 종교편향 및 종교차별 행위 사례로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시 추기경 예방과 로마교황청 방문 때 교황 알현 ▲천진암·주어사 등 불교유적지를 포함한 천주교 순례길 조성사업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스님 비하 동영상 유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불교폄훼 발언 등을 꼽았다.
조계종은 문체부에 캠페인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청와대와 정부에 종교편향·차별 행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 강구도 촉구했다.
타종교에 갖는 이러한 배타적인 모습은 매년 있는 성탄절과 부처님오신날 등 기념일마다 반복돼왔다. 불교-기독교 지도자들은 상대 종교 기념일에 축하메시지를 전하며 소통과 화합을 표방하는 한편, 일선에서는 여전히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불교계는 아기예수의 탄생을 축하한다는 의미의 트리와 캐럴을 문제 삼고, 기독교계는 불교를 상징하는 연등을 문제 삼으며 갈등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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