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종교계(천주교 서울대교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교회총연합), 지상파 라디오방송사(KBS, MBC, SBS), 음악서비스 사업자(멜론, 바이브, 벅스뮤직, 지니뮤직, 플로)와 함께 이달 1~25일 캐럴 활성화 캠페인 ‘12월엔, 캐럴이 위로가 되었으면 해’를 추진한다. (출처: 뉴시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종교계(천주교 서울대교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교회총연합), 지상파 라디오방송사(KBS, MBC, SBS), 음악서비스 사업자(멜론, 바이브, 벅스뮤직, 지니뮤직, 플로)와 함께 이달 1~25일 캐럴 활성화 캠페인 ‘12월엔, 캐럴이 위로가 되었으면 해’를 추진한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불교계가 ‘캐럴 활성화 캠페인’과 관련해 정부의 예산 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종단협)는 “지난 1일 정부를 상대로 캠페인 중지와 관련 예산집행 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종단협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이번 정부의 캐럴 캠페인 사업은 헌법상 허용된 한계를 넘는 위반한 수단을 동원해 기독교를 제외한 종교를 불평등하게 차별대우함으로써 정교분리 원칙 및 평등 원칙을 위반으로 신청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사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나서서 특정 정교를 홍보하는 특혜행위를 했기에 부득이하게 가처분 신청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불교계는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이달 1일부터 25일까지 추진하겠다고 지난달 29일에 밝힌 ‘12월엔, 캐럴이 위로가 되었으면 해’ 캠페인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문제를 삼고 있다.

문체부는 염수정 추기경이 캐럴을 통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지친 국민을 위로하고 따뜻한 연말 분위기를 만들자고 제안했다며 대형마트, 일반 음식점, 커피 전문점 등의 매장에서 캐럴을 재생하도록 독려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지난달 29일 자 보도자료에서 천주교 서울대교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교회총연합을 비롯해 지상파 라디오방송사(KBS·MBC·SBS), 음악서비스 사업자(멜론·바이브·벅스뮤직·지니뮤직·플로)가 캠페인에 참여한다고 전했다.

종단협은 가처분신청서에서 “헌법 제20조 제2항에서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해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행동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국가는 정책결정 및 행정집행과 관련돼 법제도적인 근거가 없거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특정 종교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거나 특혜를 주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캐럴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을 제기했다.

이어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제11조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를 배제한 채 연말의 따뜻한 분위기를 위해 캐럴 캠페인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합목적성을 결여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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