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25일 서울 조계사를 찾아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로 지칭했던 자신의 발언을 사과하고자 했으나, 종단 측으로부터 출입을 거부당했다. (출처: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25일 서울 조계사를 찾아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로 지칭했던 자신의 발언을 사과하고자 했으나, 종단 측으로부터 출입을 거부당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로 지칭하고, 이를 걷는 사찰을 ‘봉이 김선달’에 비유해 불교계의 공분을 샀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50일 만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인 원행스님을 직접 만나 사과하려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전약속 없이 찾아왔다는 이유에서였다.

교계에 따르면 정 의원은 2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찾아 왔지만, 원행스님과의 만남이 성사되지 않으면서 조계사 일주문을 출입도 못한 채 발걸음을 돌렸다. 현장에는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삼혜스님 등 종단 관계자들이 나와 있었다.

조계종 관계자는 “정 의원이 사전약속 없이 찾았던 상황이라 원행스님을 만나지 못했다. 추후 다시 일정을 잡아 방문하는 것으로 이야기됐다”고 전했다. 덧붙여 “많은 스님이 나왔고, 문전박대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조계사를 다녀간 뒤 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교계에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올렸다.

그는 “국정감사 기간에 문화재 관람료에 대한 표현상 과했던 부분에 대해 불교계와 스님들께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문화재 관람료는 오랫동안 국민 불편사항이고 그로 인해 문화재를 관리하는 사찰에서도 억울하고 불편한 사항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가가 문화재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로 표현하고, 이를 걷는 사찰을 ‘봉이 김선달’에 비유해 불교계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았다.

조계종은 정 의원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했고, 성명 발표에 이어 지난달 20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만나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같은 날 1인 시위까지 벌이며 정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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