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부인 김혜경씨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제공: 민주당) ⓒ천지일보 2021.12.19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예배. (제공: 민주당) ⓒ천지일보DB

종교시설 방역강화 이후 첫 주말

 

방역패스 선택권 쥔 종교시설, 대형교회 등 현장 예배 붐벼

대성전에 백신패스 적용…1차접종·미접종자 예배 공간 분리
“방역 빨간불인데 더 조심해야”… 형평성 논란 여진은 계속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김민희 수습기자] “우리 교회는 3차까지 다 맞은 사람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미접종자 등은 다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방역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걱정은 없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서도 ‘현장예배’에 참석하려는 신자들의 발길이 여전했다. 지난 18일부터 교회 등 종교시설에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가 적용된 가운데 첫 주말인 19일 종교시설이 하루종일 북적거렸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했다. 거리두기 강화로 찬바람이 불고 있는 다중이용시설과는 대비된 모습이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대형교회 대성전에는 주일 현장예배에 참석하기 위한 신도들이 몰려들었다. 오전 9시, 11시 등 각 예배 시간이 가까이오자 신도들은 대성전으로 연결되는 입구에 설치된 기계에 성도등록증을 찍고 출석했다. 성도등록증이 없는 신도들은 출입할 수 없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적용되는 첫 주말인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교인들이 출입구에서 QR체크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2.1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적용되는 첫 주말인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교인들이 출입구에서 QR체크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2.19

교회 관계자는 “이날부터 3차(부스터샷)까지 다 맞은 사람에 한해 대성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며 “미접종자와 2차 접종자는 다른 성전에 모여 따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회 신도들의 연령층은 다양했지만 주로 중장년층과 노년층 신도들이 많았다. 예배가 끝나자 예배당을 빠져나오는 신도들의 행렬로 교회 일대가 메워졌다. 일부 신도들이 3~4명씩 모여 점심을 먹으러 가거나 인근 카페로 들어가는 등 모임을 이어가는 모습도 보였다. 

서울 종로구 명동대성당 역시 백신 접종 2차 완료자에 한해 대성전 입장을 허용하고 있었다. 1차 접종자나 미접종자는 다른 건물에서 예배를 드릴수 있게 했다. 평일 미사는 백신 접종 여부 및 교적에 상관없이 선착순 299명까지 대성전에 입장할 수 있도록 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적용되는 첫 주말인 19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 인원제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천지일보 2021.12.1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적용되는 첫 주말인 19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 인원제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천지일보 2021.12.19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도 기도를 하려는 불자의 발길이 이어졌다. 조계사 대웅전에는 150여개의 좌석이 놓여졌고 출입구를 비롯한 곳곳에 ‘백신패스’ 안내문이 게시됐다. 조계사 관계자는 “백신 접종 완료자만 내부에서 기도를 할 수 있다”며 “미접종자는 기도를 할수 없고 참배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종교시설만 방역패스 선택권? 형평성 문제 있어”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종교계와 협의 끝에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참여 인원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역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적용은 18일 0시부터 내달 2일까지 16일간 적용된다.

그러나 교회 등 종교시설은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과 달리 ‘방역패스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방역 강화로 미접종자의 사적 모임 참석이 원천 차단된 것과 달리 종교시설의 경우 미접종자일지라도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정규 종교활동에 미접종자가 참여할 경우 전체 수용인원의 30%, 최대 299명이 함께 예배를 볼 수 있고,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될 경우 미사나 법회, 예배 때 인원 제한 없이 수용인원의 70% 참석이 가능하다.

인원 상한제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규모에 따라 참석 인원이 ‘극과 극’을 달릴 수 있다. 가령 대형교회 등 5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라면 접종자 3000명 이상이 동시에 모여 예배를 볼 수 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적용되는 첫 주말인 19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시민들이 미사를 마친 뒤 성당을 빠져나오고 있다. ⓒ천지일보 2021.12.1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적용되는 첫 주말인 19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시민들이 미사를 마친 뒤 성당을 빠져나오고 있다. ⓒ천지일보 2021.12.19

정부는 기존 종교시설 방역수칙에서 강화 했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전국에서 영업시간 제한, 사적 모임 인원 축소 등 지난해보다 더 강력한 방역 조치가 적용됨에도 종교시설만 ‘예외’라는 점이 의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런 조치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들었지만,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국민의 공감을 얻기 힘들다는 평가가 팽배하다. 정부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의 타격을 고려하고도 다중이용시설들에 대해 일방적으로 방역패스 도입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 데 반해 종교시설은 ‘설득’까지 나서 협의했다는 것에 대한 지적이다. 

경기 지역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오성영 전국헬스클럽관장협회장은 “2년을 각종 대출로 연명하며 힘들게 버텨왔는데 또다시 강력한 방역정책이 왔다. 언제쯤 자유로울 수 있을지 답답하다”며 “바이러스가 종교시설만 피해가나. (종교시설만 두가지 선택지를 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종교계에서 예배를 볼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해달라고 해 2가지 선택 방역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부가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가게 직원이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2.1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부가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가게 직원이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2.16

그러나 현재 전국 종교시설에서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광주 서구에서는 4개 교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감염자가 나왔고 울산에서는 중구 한 교회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교회발 확진자가 50여명을 넘어섰다. 이외에도 제천 교회 관련 누적 27명, 보은 종교시설 관련 누적 27명 등 전국 곳곳 종교시설에서 계속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다.

“종교시설 스스로 모범 보여야”

일반 다중이용시설과 같이 종교시설에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의 볼멘소리는 곳곳에서 터지고 있다. 종교의 자유를 위해 모인다고 하지만 사실상 수백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역시 방역에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CK)는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종교시설에게만 자율성을 주는 것은 ‘평등권’ 침해일 수 있지만, 종교의 자유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인원 차이 등이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본다”면서 “다만 최근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감염이 적지 않게 있었기 때문에 (종교시설) 자체적으로 규제의 끈을 더욱 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예배를 마친 교인들이 교회를 나서고 있다. 종교시설, 숙박시설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지 않는다.한편 오늘을 끝으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6곳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13일 오전 0시부터는 백신 미접종자, PCR검사 음성확인서 없이 식당·카페 등 16종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린다. 수기명부는 허용되지 않으며, 전자출입명부와 안심콜 사용이 원칙이다. ⓒ천지일보 2021.12.1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지난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예배를 마친 교인들이 교회를 나서고 있는 모습. ⓒ천지일보 2021.12.12

이런 가운데 이날 천지일보가 현장에서 만난 신자들은 대면 예배는 종교인의 의무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정부가 방역패스 등으로 예배에 제약을 줘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외국에서 신앙을 하다 최근 국내 입국했다는 교인 정현주(여, 50)씨는 “비대면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해 성전에 나온 것”이라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비난하는 것이다. 백신을 맞지 않았다고 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 해선 안될 조치”라고 말했다.

명동성당에서 만난 신자 이지훈(20, 남)씨 역시 “종교활동은 특수한 것인데 방역패스로 신자들의 종교시설 출입 여부를 결정지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민철씨는 “코로나19지만 그래도 종교시설만큼은  출입이 자유로워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하지만 같은 종교인이라도 현장 예배 등 다수가 모이는 상황에 대한 부정적 목소리도 있었다.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에 빨간불이 켜진 만큼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계사에서 만난 강옥희(66, 여, 서울 구로동)씨는 “기도를 하러 왔지만, 주차장이 꽉 찼길래 (법당에)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생각했다. 마음으로 기도만 하고 돌아간다”며 “확진자가 1만명도 나올수 있다고 하는 불안한 상황이지 않나. 종교시설에도 방역을 강화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최성훈(가명, 남)씨는 “종교에 대한 규제도 정부 방침이기에 따라야 하고 그래야 코로나19 종식을 앞당길수 있지 않겠나”며  “예배보다는 예배 이후 신도 간 모임에서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신도 스스로가 만남을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