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계 ‘군형법 제92조 6항 폐지안’에 반대
“하나님 뜻 어긋나… 군 기강 해이 등 문제”

[천지일보=정현경 기자] 군대 내의 동성 간 성행위나 추행에 대한 처벌조항을 담은 ‘군형법 제92조 6항 폐지안’을 놓고 개신교계의 반대 입장이 확고하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에 이어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총회장 김동엽 목사)와 한국군종목사단(단장 이성일 대령)도 군내 동성애 확산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예장통합은 지난 7일 ‘동성애 문제에 관한 총회장 성명서’를 발표하고 “동성애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타락한 인간들의 죄악된 현상”이라며 “성적정체성과 성적 취향에 대한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는 긍정하지만, 이를 법제화하는 것은 오히려 동성애에 대한 일반화를 초래해 보편적 성문화와 건강한 사회질서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예장통합은 성명서에서 “우리 총회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남자와 여자의 결합에 의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것이 행복한 삶의 기초라고 믿는다”며 “동성애는 기독교 윤리에서 옳지 못하며, 마땅히 금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장통합은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 등이 군형법 제92조 6항의 폐지안을 발의한 데 대해 “이는 우리 사회와 국가의 윤리적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동성애에 대해 “우리는 성경이 동성애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타락한 인간들의 죄악된 현상 가운데 하나요, 부정한 동기와 학습에 의한 결과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믿고 있다”며 “유전적인 요인 등에 대한 과학적 탐구를 통해 동성애 문제를 불가항력적인 치유 불가능한 현상으로 보기보다 의학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차원의 통합적 치유와 재활이 필요한 현상으로 인식하고 대안을 마련할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또 “성적 정체성과 취향이 다른 성적 소수자들이 처한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목회적인 차원에서 이들을 교회 안에 포용하여 전문적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길을 안내하는 선교적 책임을 수행할 것을 다짐한다”고 천명했다.

예장통합은 군형법을 개정하면 군대 내 동성애와 에이즈 확산, 군 기강 해이, 전투력 저하 등의 폐해를 초래할 것이라 우려했다. 이는 지난달 19일 논평을 발표한 교회언론회와 입장을 같이한다.

교회언론회는 군형법 제92조 6항이 오히려 군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면서 “법률안 개정 움직임은 군 기강 해이와 군 전력화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자녀를 둔 부모들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군대 안보내기 운동으로 비화될까 두렵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군대 내 동성애 허용 문제는 북핵보다 더 경계해야 할 사안”이라며 진선미 의원 등에 대해 ‘군대 내 동성애를 조장하려는 국회의원들’이라고 비난했다.

교회언론회는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가 군형법 제92조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이후 군대 내 동성애 허용 주장이 잠잠했다면서 이번에 일부 국회의원들이 군형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의도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군종목사단도 지난 1~3일 경기도 가평 필그림하우스에서 열린 제23회 대한민국 군종목사 수련회에서 동성애 관련 군형법 조항 폐지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군종목사들은 “아무리 동성 간 합의된 성관계라고 할지라도 이를 인정할 경우 군대 내 성병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양성에 대한 가치관이 흔들려 군 전투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소수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국가안보를 책임져야 하는 군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동성애 문제는 우리 사회 보편적인 윤리와 가치관을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