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간선제 등 4가지 개선안 공청회 후 입법예고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조계종이 총무원장 선거 때마다 제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있어왔다. 종단 차원에서 처음으로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16일 열린다.

조계종은 ‘준직선제를’ ‘완전직선제’ ‘선거인단 축소 방안’ ‘선추천-후선출 방안’ 등 4가지 개선안을 주제로 직선제와 간선제라는 큰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첫 번째 안은 준직선제다. 법계 대덕(승납 20년) 이상의 비구스님(남자 승려) 3000여 명과 전체 선거인단의 25%에 해당하는 비구니스님(여자 승려) 560여 명을 포함한 총 3800여 명의 선거인단이 투표하는 방식이다.

준직선제의 장점은 큰 혼란 없이 현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거인단을 확대함으로써 소수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견제할 수 있으며, 사부대중의 민의를 보다 폭넓게 반영할 수 있다. 단점으로는 선거권을 ‘승납 20년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과 비구니스님의 참여 비율을 25%로 제한한다는 점이다.

종회의원 원경스님이 제안한 완전직선제도 관심을 모은다. 구족계(승려가 지켜야 하는 계율)를 수지한 비구·비구니스님 전체가 참여하는 선거제도다. 비구 5600명과 비구니 5200명 등 총 1만 이상이 선거권을 가지게 된다.

이 안은 기존 간선제에서의 빚어진 금권·계파선거라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일부에서는 직선제로 행정수반을 선출하는 것이 불교적인 방식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일부 규모가 큰 문중이나 본사의 권력 독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원로회의가 제안한 선거인단 축소 방안은 선거 과정에서 벌어지는 금권선거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교구본사 주지 25명과 중앙종회의원 81명이 총무원장을 선출하자는 방식을 제시했다.

원로회의는 어떤 선거를 치르든 간에 폐단이 생길 수 있어, 오히려 선거인단을 축소해 ‘산중고유의 방식’으로 행정수반을 선출하자는 것이다. 이는 천주교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 선거제도 방식과 비슷하다. ‘종교적 권위’를 부여하자는 의미도 내포돼 있다.

종단쇄신위원회가 제안한 선추천-후선출 제도는 종단의 선교율 전문가와 신망받는 인사, 종헌종법기구 소임자, 공직자 등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후보를 복수 추천한 다음 교구종회가 선거를 통해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것이다.

쇄신위원회는 지난해 이 같은 제안서를 채택하면서 “선추천-후선출 방식은 사부대중의 공의를 두루 모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불교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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