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현경 기자] 지난달 일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군형법 제92조 6항 폐지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을 우려한 개신교계가 이에 대한 반대‧비판 목소리를 계속 높이고 있다.

이미 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총회장 김동엽 목사)가 반대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샬롬나비, 상임대표 김영한 목사)도 반대행렬에 동참했다.

군형법 제92조 6항은 군대 내의 동성 간 성행위나 추행에 대한 처벌조항을 담아 논란이 돼 왔으며, 개신교계는 이 법을 폐지하면 군내 동성애가 확산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샬롬나비는 지난 8일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군대라는 특수한 집단의 관점에서 동성애를 바라보아야 한다”며 “이 법안의 폐지가 통과될 경우 군은 동성애자들의 양성소로 변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샬롬나비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동성애를 하나의 성적 취향으로 보는 개인들의 자유는 존중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이 사상은 보편적 성윤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몇몇 진보적인 소수가 지니고 있는 이념이며, 인종차별 금지나 남녀차별 금지와 같이 보편적인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입법부로서의 국회는 인류보편적인 가치 위에서 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보편적인 윤리를 부정하면서 소수의 진보적인 이념에 편향된 사상을 마치 인류보편적인 가치로서의 인권옹호인 양 위장하여 법제화하고, 자신과 다른 가치를 지닌 건전한 시민들을 편협한 자로 만드는 것은 입법부의 권한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 “전통적인 기독교신앙은 동성애자는 인간으로서 존중돼야 하고 그들의 고통은 공감돼야 한다고 믿지만, 동성애는 죄의 증상이고 이들이 이러한 비정상적인 성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믿는다”면서 “이런 기독교 사상을 인권침해로 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군형법 제92조 6항의 폐지 입법화에 대한 절차는 무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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