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습득하게 됐는지 등 아직 미파악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 사건과 관련해 손씨의 친구 A씨의 휴대전화를 습득한 환경미화원은 습득신고를 하기 이전까지 A씨의 휴대전화를 사물함에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30일 환경미화원 B씨가 습득한 A씨의 휴대전화를 한강공원 반포안내센터로부터 전달 받았다. 이후 B씨를 상대로 법최면을 한 경찰은 그가 휴대전화를 습득한 뒤 한동안 사무실의 개인사물함에 넣어뒀던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B씨가 휴대전화를 습득한 시점이 언제인지 어떻게 습득하게 됐는지 등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또한 바로 신고하지 않고 한동안 보관한 이유도 공개되지 않았다. 경찰은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계속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의뢰해 휴대전화에 혈흔·유전자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강공원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도 확보해 분석중이다.
앞서 A씨는 손씨의 실종 당일인 지난달 25일 오전 3시 30분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부모와 통화한 이후 다시 잠이 들었다가 자신의 휴대전화는 분실하고, 손씨의 휴대전화를 들고 홀로 귀가했다. 이후 본인이 아닌 어머니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일각에선 A씨가 일부러 자신의 휴대전화를 분실해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휴대전화는 한강공원 인근에서 오전 7시경까지 켜져 있었으며 이후 전원이 꺼지면서 행방이 묘연해졌다. 경찰은 그간 합동수사를 벌이며 사라진 A씨의 휴대전화를 찾기 위한 작업을 진행해왔다.
환경미화원이 발견한 A씨의 휴대전화는 전원이 꺼진 상태로 경찰에 전달됐다. 경찰이 충전해 확인한 결과 현재 A씨의 휴대전화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경찰은 비밀번호 입력을 통해 해당 휴대전화가 A씨의 것임을 확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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