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서 실종됐다가 사망한 대학생 A(22)씨의 친구 B씨 친구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소속 변호사들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한 유튜버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한강서 실종됐다가 사망한 대학생 A(22)씨의 친구 B씨 친구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소속 변호사들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한 유튜버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 사건과 관련해 여러 의혹을 받았던 손씨의 친구 A씨 측이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하며 악성 댓글을 다는 등의 행동을 보인 네티즌 수만명에 대해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의 정병원 변호사는 “자체 채증과 자발적인 제보를 통해 수집한 수만건의 자료를 바탕으로 위법행위자에 무관용 원칙 대응하기로 했다”며 “오는 7일부터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처를 바라는 이들은 게시글과 댓글을 삭제한 후 전후 사진과 함께 선처를 희망한다는 의사와 연락처를 메일로 보내달라”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가 밝힌 고소대상은 A씨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 개인정보 공개, 명예훼손과 모욕, 협박 등을 한 유튜브 운영자나 게시글 작성자, 악플러 등 최소 수만명에 이른다.

가장 우선적으로 고소대상이 된 이들은 전직 기자 김웅씨와 유튜브 신의한수, 종이의TV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변호사는 “그간 수차례 위법 행위를 멈춰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이에 호응하는 사람이 일부에 불과했다”면서 “A씨와 그 가족들의 고통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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