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서 실종됐다가 숨진채 발견된 대학생 A(22)씨의 친구 B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소속 변호사들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한 유튜버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한강공원서 실종됐다가 숨진채 발견된 대학생 A(22)씨의 친구 B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소속 변호사들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한 유튜버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A씨 측 변호인 정병원 변호사

“익명성 뒤에 많은 사람 상처”

“이런 문화 바뀌어야해” 강조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손씨 친구 A씨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의혹을 제기했던 ‘악플러’들이 손씨 측에 반성문을 보내 선처를 호소하는 건수가 5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손씨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정병원 변호사에 따르면 이 같은 ‘선처 요청’ 이메일은 460여건에 달하며, 변호인 개인 메일과 로펌 카카오톡 채널 등으로 접수된 것까지 포함하면 5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 변호사는 지난 4일 “자체 채증과 자발적인 제보를 통해 수집한 수만건의 자료를 바탕으로 위법행위자에 무관용 원칙 대응하기로 했다”며 “오는 7일부터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선처를 바라는 이들은 게시글과 댓글을 삭제한 후 전후 사진과 함께 선처를 희망한다는 의사와 연락처를 메일로 보내달라”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에 따르면 일부 ‘선처 요청’ 이메일은 악성 댓글을 달 때 사용한 아이디 등 정보를 보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정 변호사는 “제 메일로 보낸 분은 개인 이름과 전화번호는 알려줬지만 아이디 등을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소장을 접수할 때 댓글을 단 아이디 등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엔 선처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익명성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라며 “이런 문화는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 변호사가 밝힌 고소대상은 A씨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 개인정보 공개, 명예훼손과 모욕, 협박 등을 한 유튜브 운영자나 게시글 작성자, 악플러 등 최소 수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우선적으로 고소대상이 된 이들은 전직 기자 김웅씨와 유튜브 신의한수, 종이의TV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변호사는 “그간 수차례 위법 행위를 멈춰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이에 호응하는 사람이 일부에 불과했다”면서 “A씨와 그 가족들의 고통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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