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OTT.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국민 10명 중 7명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이용할 정도로 OTT가 우리 일상에 스며든 가운데 최근 유튜브 프리미엄부터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티빙 등 OTT 업체들이 구독료를 도미노 인상했다. 

잘 쓰고 있던 구독 서비스의 구독료가 최대 43%까지 오르면서 소비자는 당혹스러울 뿐이다. 아울러 구독료는 올랐지만, 그에 따른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혜택아무것도 없어 OTT 업체들의 배만 불리는 ‘배짱 장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유튜브는 광고 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를 월 1만 450원에서 1만 4900원으로 인상했다. 인상률은 42.6%에 달했으며, 2020년 9월 이후 3년 3개월 만의 가격 인상이다. 한국에서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시작한 2018년 당시 구독료인 8690원과 비교하면 5년 새 1.7배 이상으로 오른 것이다.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 인상에 앞서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티빙도 구독료를 높였다. 넷플릭스는 지난달부터 이용자끼리 계정을 공유하던 정책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거주지가 다른 이용자가 계정을 공유할 땐 5000원의 추가 요금을 더 내는 것인데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나 다름없다는 분석이다.

디즈니 플러스는 월 9900원이던 단일 요금제를 프리미엄과 스탠다드로 나눴다. 스탠다드는 9900원 그대로지만 프리미엄은 1만 3900원으로 디즈니 플러스도 구독료를 인상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내 OTT인 티빙은 구독료를 20% 인상했다. 베이직은 월 7900원에서 20.3% 인상한 월 9500원, 스탠다드는 월 1만 900원에서 23.9% 올린 월 1만 3500원으로 변경했다. 프리미엄은 월 1만 3900원에서 22.3% 인상해 월 1만 7000원으로 책정했다.

OTT 구독료가 줄인상 되자 지난 2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유튜브와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티빙의 요금인상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 점검에 나섰다. 지난 18일에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구독료 인상에 대해 “요금을 올리더라도 왜 올릴 수밖에 없는지 이해를 시키고 올렸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인상 금액이 합당한 금액인지도 설명이 필요하다. 이용자 편익이나 비용 증가 측면에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독료 인상과 관련해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티빙 등은 경제 여권과 투자비, 수익성 확보 등을 말하고 있다. 그간 저렴한 가격으로 구독자 확보에 나섰다면 이제 구독료 인상을 통해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유튜브는 인상 공지를 통해 “우수한 서비스와 기능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 가격을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수한 서비스라고 했지만 사실상 유튜브 프리미엄은 기존 서비스 그대로인 유튜브 뮤직, 영상 오프라인 저장, 백그라운드 재생 제공만으로 월 1만 4900원을 받는 셈이다. 또한 다른 OTT 업체들과 달리 유튜브는 자체 콘텐츠 제작 시스템이 아닌 크리에이터들이 콘텐츠를 제작해 올리는 시스템으로 투자비 등도 투입되지 않아 인상 이유도 불투명하다.

OTT 업체는 구독료만 인상했지만, 연쇄작용으로 OTT 업체와 협업하고 있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IPTV 등의 통신비·요금이 동반 인상될 우려도 나온다. 결론적으로 소비자는 높아진 구독료뿐 아니라 통신비·요금 등 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OTT는 확실히 우리 일상에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이용할 사람은 이용하겠지’ 식 과도한 인상의 배짱 장사는 소비자로 하여금 계산기를 두드려보게 한다. 생활 여건이 된다면 고민 없이 이용하겠지만, 여건이 안 된다면 가장 먼저 하는 방법 중 하나가 고정비를 줄이는 것이다. 구독료를 인상하더라도 구독자가 떠나면 무슨 소용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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