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안들 표결 불참
與, 이동관 탄핵 막기 전략에
필리버스터 막판 철회하기로
이동관 “野, 민심 탄핵받을 것”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야당이 9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 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법안들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맞대응하려 했으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지키기에 안간힘을 쓰게 되면서 불가피하게 철회했다.
민주당은 이날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본회의 추가 상정을 요구했고 국회는 표결을 진행한 결과 법안들에 대한 의사 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방송 3법은 한국방송(KBS)·문화방송(MBC)·교육방송(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해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의원 60명 명단을 법안마다 나눠 배치했고 시간대별 본회의장 지킴 조까지 짜는 등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이번에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려 했으나 철회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거대 의석수를 가진 만큼 필리버스터를 통해 의사 진행 지연을 시킬지언정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없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민주당 168석, 정의당 6석, 진보당 1석, 기본소득당 1석,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6석을 합치면 182석인 만큼 필리버스터를 충분히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에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이날 애당 주도 과반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 단독 처리에 불만을 표하며 법안 표결 당시 불참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방송 3법보다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막기에 온 신경을 집중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가 24시간이 지난 후에도 진행돼 민주당이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할 수 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본회의 보고 된 후 24시간부터 72시간 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 의석수로 해당 안건을 단독 처리가 가능한 만큼 국민의힘은 불가피하게 필리버스터를 포기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4가지 악법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알리며 호소드리고 싶었다”면서도 “방통위원장을 탄핵해서 국가기관인 방통위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시키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안 상정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헌법이나 법률에 반해서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것이 없다”며 “야당이 숫자를 앞세워 탄핵한다는 것은 민심 탄핵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 연장선상에서 통이 거부권 행사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서 방통위원장 탄핵을 강행하는 이유가 장송 장악 의도를 내비치는 이 위원장에 대한 경고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날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도 탄핵당할 거로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다”라며 “이렇게 압박하면 이동관은 방송 장악하는 거에 상당히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겠는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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