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최대 쟁점 법안 안건 올라
길고 치열한 필리버스터 예고
여당 “사회적 합의 아직” 우려
야당 “반드시 안건 통과” 공언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부의 여부 마지막 토론에 퇴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6.3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부의 여부 마지막 토론에 퇴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6.30.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여야 최대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과 방송3법이 오는 11월 국회 본회의 안건에 오르는 가운데 여당이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총력전을 벌일 전망이다.

28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전날 오전 공지를 통해 다음달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위한 토론 지원자를 모집했다. 토론 주제는 ▲노란봉투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네 가지다.

해당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토론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토론 희망자는 네 가지 주제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참여할 수 있다.

의석수의 한계로 법안 통과를 막을 방법이 없는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 전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의 허점과 부당함 등을 최대한 부각할 계획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전날(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법안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노조 불법파업을 조장해 산업 현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이다. 방송법도 마찬가지”라며 “이 법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법안 상정 및 처리를 공언한 만큼 필사적으로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본회의 직회부에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27일 “헌법재판소 판단을 존중한다”며 다음달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못 박았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같은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 규정을 준수해 이뤄진 정당한 입법행위를 여당이 헌법재판제도를 악용해 방해하려 했던 무책임하고 정략적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며 “정치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무능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날렸다.

이어 “11월에 열리게 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처리해 국민 인권과 언론 자유를 지킬 것”이라고 공언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이 지나면 본회의 직회부를 요청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제기한 노란봉투법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방송3법 권한쟁의심판 사건 모두 청구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모두 국회법 절차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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