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하고 규탄대회로 나가고 있다. (출처: 뉴시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하고 규탄대회로 나가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단독 처리를 막기 위해 준비했던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하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 처리를 막아낸 것에 대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철저히 보안을 지키며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탄핵 남발 민주당 규탄대회’ 직후 본관 원내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안 유지가 안 되는 사항이라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제가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민주당 의원들에게 정말 사정했다.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상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정말 읍소에 가까운 사정을 했는데 안 받아들여졌다”고 전했다. 이어 “필리버스터는 상당히 정치적이고 양당 간에 부담이 되는 일정인데 여기에 탄핵안을 얹어서 하겠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정확하게 오후 1시 40분이 넘어서 탄핵안이 접수됐다는 사실을 듣고 ‘참 너무 심하구나’란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이 같은 대응 계획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 배경에 대해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없었다. 보안 유지가 안 되는 사항”이라며 “제가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이 24~72시간 사이에 재상정될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본회의가 있어야 상정이 가능하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72시간이 도과하면 (탄핵안이) 폐기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본회의는 기본적으로 3일 이내 공고가 돼야 한다. 지금으로서는 가장 빨리 열 수 있는 게 3일 이후”라며 이 위원장 탄핵안 표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도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의 전략은 원내는 물론 대통령실과의 교감도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 10분께 진행된 의원총회 직전 김기현 대표에게 자신의 ‘플랜B’를 공유했다. 당 소속 의원들에 알려진 시점은 민주당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당론으로 결정한 오후 2시 이후였다.

그는 “결정에 대한 책임은 집권당하고 당직자들이 져야 한다”며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몰랐다. 얘기 안 했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이 위원장의 탄핵안 표결을 필사적으로 저지한 배경에 대해 “이 시점에 방통위원장 개인의 직무가 정지되는 게 결국 그 기관의 직무가 정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차관이 있지만 방통위원장은 직무가 정지되면 그 기관이 업무가 마비된다. 방통위원장 서너명있는것도 아니고, 다른 장관 탄핵과는 결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추진하려던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했다.

야당에서 함께 상정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을 무력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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