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천지일보 2023.11.1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천지일보 2023.11.10.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국민의힘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재추진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권한쟁의심판을 빠른 시간 안에 제기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장이 민주당에서 제출한 탄핵소추안 철회 건을 본회의 동의를 안 거치고 처리해버렸다. 우리 동의권이 침해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는 철회된 내용과 같은 탄핵소추안이 상정돼선 안 된다는 가처분 신청까지 같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은 보고된 지 72시간이 지나면 폐기된다”며 “폐기는 부결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데 법적 구속력을 벗어나려면 당연히 본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하게 되면서 탄핵소추안에 제동이 걸렸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72시간이 지나면 폐기되면서 부결처리 되는데 해당 기간 내 본회의 개최 일정을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탄핵안을 자진 철회하기로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제로 설정되지 않았다며 탄핵안 철회서를 결재했다고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전했다.

민주당은 11월 30일과 12월 1일 연이어 잡혀있는 본회의를 통해 이 위원장 탄핵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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