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도 통과… 與 의원들 불참
홍익표 “尹 거부권 행사 안 돼”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천지일보 2023.11.09.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천지일보 2023.11.09.

[천지일보=최수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파업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방송3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노란봉투법은 17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방송3법 중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176명이 투표에 참여해 176명 전원이 찬성했고,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175명이 참여해 175명 전원이 찬성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본회의 산회 후 브리핑에서 “10여 년 넘게 사회적 논의가 있던 노조법2·3조를 담은 노조법과 방송3법이 본회의 통과에 대해 매우 의미 있는 법안이라 생각한다”며 “노조법은 파업 유도법이다. 노조를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다. 삶의 벼랑 끝에 있는 분들에겐 손 내미는 법안”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이 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있어선 안 된다”며 “다시 한번 노조법과 방송3법에 대해 정부·여당이 열린 자세로 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당초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막판 취소했다.

홍 원내대표는 여당의 필리버스터 취소에 대해 “당초 반대토론을 하려 했다가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인의 탄핵안이 올라오자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한 것에 유감스럽다”며 “권한을 내려놓으면서 방송장악이 얼마나 시급하면 방통위원장 지키기 위해 이런 꼼수까지 쓰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출한 탄핵안이 본회의에 72시간 이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본회의 개최를 요청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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