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장소가 해외일지라도 그 근로자가 국내 사업장에 소속되어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배아래 있다면 해외출장으로 보아 국내사업장에 출장 중 재해로 적용됩니다. 이때 해외근무자가 국내출장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담, 회의, 시찰, 업무 연락, 기술교섭(기술연수), 기술서비스(after service) 등 사명에 의해 국외로 나가는 경우
② 시장조사 등의 목적으로 해외 각지를 이동하는 경우
③ 건설관계 식전참가 및 업무연락을 위해 국외로 나가는 경우
④ 건설사업에 관한 기술지도, 작업지도, 기계장치의 운전, 기조 및 수리지도 등을 위해 사명에 의해 국외로 나가는 경우
⑤ 기타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내 근무지를 떠나 해외 업무지에 도착하여 업무를 끝내고 국내 근무지로 돌아 오는 경우
◆김윤희 노무사 약력
현) 지영노무법인 대표노무사
현) 종로구 소상공회 자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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