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회사는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취업규칙에 대한 행정감독상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취업규칙이 신고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취업규칙의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사용자가 작성, 변경한 취업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법령 또는 그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그 취업규칙을 사업장에 게시·비치하거나 근로자에게 배부하여 그 규정내용을 충분히 주지시키면 신고하기 이전이라도 효력이 발생한다(법무 811-12994, 1979.5.31.)”면서 신고되지 않은 취업규칙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윤희 노무사 약력
현) 지영노무법인 대표노무사
현) 종로구 소상공회 자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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