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희 노무사 ⓒ천지일보(뉴스천지)
Q. 저희 회사는 패스트푸드점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습니다. 시간제 아르바이트생들로 일한 시간만큼 계산해서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주휴일을 달라고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에게 주휴일을 줘야 하나요?

A. 임금체계가 시급제, 일급제, 월급제이든 근로형태가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정규직이든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지휘, 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라면 당연히 주휴일이 있습니다.

주휴일제도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제도로(근로기준법 제55조) 아르바이트 등 임시직 근로자에게도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항).

만약에 주휴일을 부여해야 함에도 업무의 특성상 주휴일에 쉬게 하지 않고 일을 시켰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하지만 1주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는 근로자는 퇴직금, 주휴일, 연차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그런데 사용자가 1주 15시간 미만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주휴일을 준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하한선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더 유리한 조건으로 정했다면 근로기준법 규정과 상관없이 더 유리한 조건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윤희 노무사 약력
현) 지영노무법인 대표노무사
현) 종로구 소상공회 자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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