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희 노무사 ⓒ천지일보(뉴스천지)
Q.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에는 법정가산수당이 지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회사는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자수가 4명인데요. 규모가 작아서 그런 걸까요?

A.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과 주 12시간의 연장근로제한에 관한 규정, 법정가산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등에 의해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면 되고,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했다고 해서 법정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휴일과 근로자에 날에 관한 규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주휴일과 근로자에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원래 지급해야 할 유급임금과 법정휴일 근로에 따른 근로시간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통상임금 외에 별도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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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희 노무사 약력
현) 지영노무법인 대표노무사
현) 종로구 소상공회 자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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