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희 노무사 ⓒ천지일보(뉴스천지)
Q.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6개월 동안 휴직을 했습니다. 휴직기간에 급여는 무급으로 처리됐습니다. 휴직 후 복직을 해서 급여를 받았는데 건강보험료가 너무나 많이 공제가 되었습니다. 다른 보험은 그렇지 않은데 건강보험이 이렇게 많이 공제가 된 이유가 뭔가요?

A. 다른 보험과 달리 건강보험은 무급휴직을 하더라도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유지되고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휴직기간 건강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4대 보험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재보험은 무급휴직 시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근로자 본인 부담은 없습니다. 고용보험 역시 무급휴직 시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고용유지ㆍ직업능력개발 보험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휴직 시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간 납부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휴직이나 업무상재해, 군 입대 등의 사유로 사업장가입자로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납부예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납부예외일이 속한 달부터 예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추납보험료 제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은 일시적으로 보수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간 납부유예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휴직이나 기타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복직할 때까지 보험료 납부를 연기하되, 복직하는 경우 휴직 등의 발생일 전월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휴직기간의 보험료를 복직 후 최초로 지급받는 보수에서 공제해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건강보험을 제외한 산재․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무급 휴직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휴직기간 동안만 납부를 유예할 뿐 복직 시 휴직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휴직기간이 길수록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많아지므로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고려해 별도의 신청절차를 통해 10회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윤희 노무사 약력
현) 지영노무법인 대표노무사
현) 종로구 소상공회 자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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