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종전에는 단시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해 근
무를 하더라도 법정 근로시간 이내(1주 40시간, 1일 8시간)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9월 19일부터는 개정된 기간제법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가 초과근로를 할 경우 모든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법정 근로시간 이내라 하더라도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질의하신 사안에 대하여 종전에는 법정근로시간 이내이므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됐지만, 개정법에 의해 6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김윤희 노무사 약력
현) 지영노무법인 대표노무사
현) 종로구 소상공회 자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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