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희 노무사 ⓒ천지일보(뉴스천지)
Q. 저는 지난달 연장근로를 80시간이나 했습니다.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이 많이 들어올 거라 기대했는데 회사에서는 법정 연장근로를 초과했다며 연장근로한도 내에서만 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일만 죽어라 하고 돈도 못 받으니 너무 억울합니다. 정말 회사의 말처럼 법정한도를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면 초과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A.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인 연장근로수당과 장시간 근로를 규율하기 위한 연장근로한도 위반은 서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정 연장근로 제한을 초과해 근무를 한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해 1주 12시간 한도로 가능합니다. 연소자에 대해서는 1일 1시간, 1주 6시간 한도로만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1주의 연장근로에는 제한이 있지만 1일 연장근로의 제한 한도는 없습니다. 1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특례연장근로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1일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연장근로 가산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장근로한도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연장근로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제한 위반을 근거로 사용자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해 처벌대상이 됩니다. 사용자가 연장근로제한을 위반한 부분은 임금체불과는 별개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김윤희 노무사 약력
현) 지영노무법인 대표노무사
현) 종로구 소상공회 자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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