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희 노무사. ⓒ천지일보(뉴스천지)
Q. 5월 1일은 근로자의날로 휴일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주변 회사들은 다 쉬던데 저희 회사는 5월 1일도 출근을 해서 일을 하라고 하네요. 근로자의날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보면 5월 1일을 근로자의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의 제정취지는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법정휴일이므로 해당 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날은 주휴일과 같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일이므로 해당 일에 근로제공을 한 때에는‘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날은 법률로서 5월 1일을 특정해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  ⓒ천지일보(뉴스천지)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57조의 선택적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날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하루 8시간 일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 8시간을 1.5배한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김윤희 노무사 약력
현) 지영노무법인 대표노무사
현) 종로구 소상공회 자문노무사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