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보면 5월 1일을 근로자의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의 제정취지는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법정휴일이므로 해당 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날은 주휴일과 같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일이므로 해당 일에 근로제공을 한 때에는‘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날은 법률로서 5월 1일을 특정해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김윤희 노무사 약력
현) 지영노무법인 대표노무사
현) 종로구 소상공회 자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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