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희 노무사 ⓒ천지일보(뉴스천지)
Q. 저는 1년 조금 넘게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갑자기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음 날부터 회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면 저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 건가요?

A.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인 해고는 법에 의해 일정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인 사직에는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근로계약해지에 대하여 사용자의 승낙 즉 사표의 수리가 있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에 사용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로부터 근로계약해지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거나, 동조 제3항에 의하여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승낙이 없었다면 적어도 1개월 동안은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근로자는 여전히 근로제공의무가 있게 되고 회사에서는 당해 근로자의 결근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퇴직금은 퇴직일전 3개월 동안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계산하게 됩니다.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무단결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지 않는 반면 산정기간에는 포함되므로, 평균임금이 상당히 저하될 것입니다. 평균임금이 저하되므로 이에 따라 퇴직금액도 원래의 금액보다 훨씬 적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직일로부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그 기간에 업무인수인계를 마치고 퇴사를 하는 것이 향후 회사 측과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윤희 노무사 약력
현) 지영노무법인 대표노무사
현) 종로구 소상공회 자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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