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희 노무사 ⓒ천지일보(뉴스천지)
Q.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으면 받았지 밀린 월급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으면 근로자들은 체불임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건가요?

사용자의 형사책임과는 별도로 민사책임은 아직 남아 있으므로 근로자는 민사절차를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으로 되어 있다면 사용자의 개인재산이 있더라도 그 개인재산에 대하여는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법인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인의 재산이 없다면 사실상 체불임금을 받을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다면 사용자의 개인재산에 대하여도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미리 사용자의 개인재산에 대하여 압류조치를 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가 회사나 사용자의 개인의 재산이 없어서 퇴사 후에도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국가에 체당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김윤희 노무사 약력
현) 지영노무법인 대표노무사
현) 종로구 소상공회 자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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