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무자라 하더라도 퇴사하는 경우 기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전환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사안의 근로자의 경우 작년 1월 1일 입사한 근로자로 1월 개근을 하였을 경우 2월 1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월 개근을 하였을 경우 3월 1일 2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8얼 15일 퇴사 시 총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이를 수당으로 전환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김윤희 노무사 약력
현) 지영노무법인 대표노무사
현) 종로구 소상공회 자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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