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희 노무사 ⓒ천지일보(뉴스천지)
Q. 우리 회사 현장에서 작년 1월 1일 입사하고 그해 8월 15일에 퇴사한 일용근로자가 퇴사를 하면서 연차수당을 달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차휴가라는 것이 근무한 지 1년 이상이 되어야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1년 근무도 하지 않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A.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무자라 하더라도 퇴사하는 경우 기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전환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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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근로자의 경우 작년 1월 1일 입사한 근로자로 1월 개근을 하였을 경우 2월 1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월 개근을 하였을 경우 3월 1일 2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8얼 15일 퇴사 시 총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이를 수당으로 전환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김윤희 노무사 약력
현) 지영노무법인 대표노무사
현) 종로구 소상공회 자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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