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희 노무사 ⓒ천지일보(뉴스천지)
Q. 2년 넘게 일하던 회사에서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존심도 상하고 회사와 분쟁하기도 싫어서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퇴직한지 2년이 지났는데요. 혹시 지금이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퇴직한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셨을 경우 발생하며 이는 근로자의 개인과실 또는 해고사유와 상관없이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이유가 자발적 퇴사든 해고든 계약만료든 어떠한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문의하신 바와 같이 업무능력으로 인하여 해고됐다 하더라도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일하신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각종 임금은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됩니다. 권리가 발생한 날이란 임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매월 지급되는 월급여는 임금지급일 즉 월급날이고, 상여금은 상여금 지급일, 퇴직금은 퇴직한 날, 연차휴가근로수당은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입니다.

이렇게 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진행됩니다. 이러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판상 청구·압류 혹은 가압류·가처분·승인을 할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채무자에 대해 채무이행 요구 의사를 전달·통지하는 최고(催告) 역시 시효중단 효과가 있으나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압류·가처분 등을 하지 않으면 소급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소송이나 가압류 신청 등을 제기해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김윤희 노무사 약력
현) 지영노무법인 대표노무사
현) 종로구 소상공회 자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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