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고 ‘종교의 자유’ 주장 인정 않고 원고 전부승소 판결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동성애를 에이즈와 마약 등 사회병리현상과 연관지어 동성애자 개인의 실명과 직업을 공개하며 비난한 기독교단체 회원에게 법원이 500만 원을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6민사부는 30일 ‘환각상태에서 에이즈 걸린 동성애자 적발’이라는 제목의 ‘연합뉴스’ 기사를 인용해 동성애자 A씨의 개인의 실명과 직업을 공개한 기독교단체 회원 B씨를 상대로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전부승소 판결했다.

B씨는 법정에서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가 증가되며, 동성애는 청소년에게 유해하고, 군대내 동성 간 성폭력 등을 막기 위한 공익적 차원으로 올린 글”이라며 “자신은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에는 동성애가 죄라고 적혀 있어 자신이 온라인상에 게시한 행위는 종교의 자유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에이즈에 대해서는 이미 보건복지부 산하기구인 질병관리본부에서 동성애나 이성애 등 성적지향과 관계없는 질병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에이즈와 마약 등의 질병이나 사회적 병리현상을 동성애와 연관시켜 동성애자 개인의 실명을 거론해 비방하는 것은 인격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교회 밖에 온라인상에 특정 개인을 비방하는 행위까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씨의 주장을 인용해 원고승소 판결했다. 국내에서 동성애자 개인이 자신을 비방하는 기독교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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