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상 하자 종도들에 사과… “결자해지하자는 뜻”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조계종 중앙종회가 최고의결기구인 원로회의에서 부결된 종헌개정안을 다시 다루기로 하고 임시회를 소집할 계획이다.
중앙종회(의장 향적스님)는 최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의장단·상임분과위원장·중진의원 확대 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중앙종회는 지난달 말 열린 198회 임시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종헌개정안에 대해 종헌(종단법)에 명시된 무기명 비밀투표 조항을 어기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의장 향적스님은 “198회 임시회에서 종헌개정안 4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 원로회의에서 모두 부결됐다.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원로회의가 토론 없이 반려했다”며 “15대 종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뜻을 모았으나 절차상 하자가 발생한 데 대해 종도들에게 부끄럽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종헌개정안의 만장일치 통과와 관련 “변호사, 국회 등에 문의해 보니 종헌개정안 처리를 만장일치로 하는 것은 의원 개개인이 소신껏 표결하도록 해야 한다는 법 취지를 어긴 것이어서 위헌이라는 자문을 얻었다”며 “그러나 종헌이 정한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안건을 처리해 송구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이후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중앙종회는 하안거 해제일인 8월 10일 이후 제199회 임시회를 소집해 종헌개정안을 다루기로 결정했다. 199회 임시회 일정은 의장단에 위임했다.
차기 중앙종회 임시회의 성원여부가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16대 중앙종회 총선거를 앞두고 얼마나 참석할지는 미지수다. 80명의 종회의원 가운데 3분의 2에 해당하는 54명이 찬성해야 종헌개정안이 가결된다.
중앙종회 사무처장 경우스님은 임시회 소집 이유에 대해 “15대 종회에서 발의된 안건이기 때문에 종회가 결자해지하자는 취지”라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종회의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어 스님은 “각 종책모임 스님들이 199회 임시회 성원을 위해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중앙종회는 199회 임시회에 앞서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를 열어 종헌개정안에 대해 재검토한다. 또 원로회의에서 건의한 비구니 호계위원회 설치, 원로의원 불징계특권 신설, 사면·복권·경감 대상에서 멸빈자가 제외된 조항의 삭제 등에 대해 종헌특위에서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한편 중앙종회는 지난 6월 25일 열린 198회 임시회에서 비구니 호계위원 진출, 종헌기관의 직제 개편 등을 담은 종헌개정안 4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종헌 130조에 명시된 종헌개정안의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거세게 일었다. 종헌개정안 인준 권한을 갖고 있는 원로회의는 지난 10일 열린 제46차 회의에서 중앙종회가 제출한 종헌개정안을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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