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는 사회법 고소 막을 처벌 논의
“교단 내 소송 절차부터 충분히 거쳐야”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예장합동, 총회장 안명환 목사)가 사회법정 고소자에 대해 패소 시 총대권을 5년 동안 박탈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합동총회 사회법정고소자관련결의시행연구위원회(위원장 김형국 목사)는 총회나 노회의 결정에 불복해 사회법정에 고소한 뒤 패소한 사람에게 내리는 처벌 문제를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끊임없이 제기되는 사회법 고소를 막기 위한 방책으로 고소자가 패소할 경우 총대권을 5년 동안 박탈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아울러 위원회는 교단 내에서의 충분한 소송 절차 없이 법원에 고소하는 자에 대해 접수일로부터 목사는 노회 공직과 총회 총대권을 2년 동안 정지하고, 장로는 당회 직무와 노회 총대권을 2년 동안 정지하기로 이견을 좁혔다. 또 총회가 무혐의 판정을 받거나 고소자가 패소할 경우 당사자가 소송 비용 일체를 변상하고, 상회는 하회에 이를 통보해 하회가 불이행할 때는 상회가 직접 처결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고소자가 승소했을 때에는 총회 결의의 면책을 받는다. 패소한 자는 소속 치리회의 판단과 승소한 사람의 의사에 따라 총회법에 소송을 제기하면 소속 치리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이번 논의 결과는 오는 8월 7일 공청회를 통해 공론화될 예정이다.

예장합동 총회는 끊임없는 소송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황규철 총무는 지난 5월 말 총회를 상대로 ‘총무선거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99회 총회 때 총무 선출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또 자신의 임기를 보전하기 위해 ‘총무 지위 보전 확인’ 본안 소송도 함께 냈다. 황 총무는 총무 임기와 관련해 총회가 결정한 사항에 따르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당선됐음에도 총회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어 총회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총회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지난해에도 있었다. 총회 실행위원회는 제97회 총회 파행의 주범으로 지목해 총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 인사 5명에 대해 5년간 총대권과 공직을 제한했다. 이에 반발한 서창수·송영식·이종철·오정호·이상민 목사가 ‘교단 총회 참석 및 대의원(총대) 직무 활동 방해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기각됐다. 또 같은 해 총회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배광영 목사가 총회를 상대로 총회 ‘선거 규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 소송도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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