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마스크’ 대면예배 등 위반
연락두절 등 경찰수사 의뢰
방역당국, 구상권 청구 검토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경남 ‘진주국제기도원’에서 방역지침을 어긴 대면예배 강행 등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12일 신규확진자 10명이 추가로 나왔다.
진주시 등에 따르면 진주국제기도원(원장 김진홍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관련 누적 확진자 34명 이후 10명이 추가 발생했다.
지역별로 진주 10명, 창녕 1명, 양산 1명으로 진주는 320~324번(경남 1625~1629)과 진주 325~329(경남 1631~1635)으로 집계됐다.
이들 추가 확진자 모두 기도원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추가 발생으로 진주기도원 관련 진주 누적 확진자는 44명(경남 57명)으로 늘었다.
현재까지 진주기도원 관련 총 129명 대한 코로나 검사결과 양성 57명, 음성 40명으로 나왔으며, 나머지 32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진주국제기도원에서는 이달 열린 예배·기도회에 남양주·부산 등 여러 지역에서 참석하면서 32명 중 29명이 집단 확진됐다.
확진자들 가운데 10일 확진된 50대 남성인 남양주 더사랑교회 담임목사 A씨와 부산에서 온 목사 B씨가 6·7일 사이 가장 먼저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기도원은 그동안 마스크 미착용, 거리두기 미준수, 20명 이하 집합 등 방역수칙을 무시한 채 예배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도원장은 최근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이후에도 수십 차례 시종일관 ‘노마스크’로 예배를 진행했다. 여성 교회 관계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채 참석했다.
예배 참석자 중에는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코와 입을 내놓는 ‘턱스크’뿐 아니라 마스크 한쪽을 풀고 귀에 걸치거나 아예 벗은 교인도 확인됐다.
신도수 80여명의 이 기도원은 지난달 29일 수차례에 걸친 진주시 계도에도 대면예배를 고집하면서 비대면 경고조치에 이어 30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5일 또다시 20명이 넘는 신도들이 대면예배를 열자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조치됐으며 시설 방문이 차단되기도 했다.
특별방역 대책기간 모든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한 방송촬영 인원 포함 20명 이내 인원만 출입해야 한다. 또 모든 모임과 식사도 금지되며 정해진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현재 진주기도원 원장목사는 감염병 예방·관리 법률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된 상태다.
또 예배와 기도회 참석자들이 방문사실을 숨기고 허위진술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방역당국은 아직까지도 휴대폰 전원차단 등 검사를 거부하는 인원과 결번으로 나오는 인원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방역당국은 이 교회가 방역수칙을 어긴 것이 드러났고, 사전에 무관용의 원칙을 수차례 발표한 만큼 구상권 청구 등도 적극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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