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보건소가 지난 15일부터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등 요양 분야 종사자·이용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펼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2.16
진주시보건소가 지난 15일부터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전 시민 대상 무료검사를 제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2.16

상봉동 교회 ‘진주 기도원’

타지역 목사 초빙 예배강행

180여명 코로나 전수검사 중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11일 경남 진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9명이 무더기로 발생했다.

진주시에 따르면 상봉동 소재 교회 ‘진주 기도원’은 지난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수차례 예배·기도회를 열었다.

이들이 교회모임을 한 시기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이 본격 시행 중인 시점이라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 교회는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오전, 오후 한두차례씩 지속 예배와 기도회를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간 예배에 참석한 32명 중 29명이 확진됐으며 50대 남성인 남양주 목사 A씨가 가장 먼저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해당 교회에 초빙돼 오전부터 밤까지 수차례 예배와 기도회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곳 교회는 진주뿐 아니라 남양주, 부산 등 다른 지역에서 곳곳에서도 참석하면서 집단확진으로 번졌다.

시는 오늘 0시를 기해 시설폐쇄 행정명령과 함께 교회 기도원 방문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현재 교회 예배와 기도회에 참석한 180여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조규일 진주시장은 지난해 연말 진주기독교총연합회에 종교시설에 대한 연말연시 코로나 방역강화 특별대책 방침을 설명하면서 예방수칙 준수를 거듭 요청했다.

모든 종교시설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비대면 예배를 위한 방송촬영 인원을 포함한 20명 이내 인원만 출입해야 한다. 또 모든 모임과 식사도 금지되며 정해진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시는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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