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육아휴직 장려금은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서 국가차원에서 실시ㆍ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실시하고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 30일 이상 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에 휴직자를 직무에 복귀시키는 것이 필수요건입니다. 직무복귀는 육아휴직종료 후 당해 근로자를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2003.12.5, 여고 68240-405).
육아휴직의 종료 후 30일 이상 재직이란 의미는 동 기간 실제 근로를 제공한 후 급여가 지급됐음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명백히 했음에도 사업주가 육아휴직장려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사직서 수리를 늦추어 3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육아 휴직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2003.11.10, 여고 68240-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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