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희 노무사 ⓒ천지일보(뉴스천지)
Q. 저희 회사는 소규모 회사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보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에선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한다고 하니… 힘들지만 규정대로 해야겠지요. 육아휴직시 근로자에게 국가에서 지원금을 준다고 하는데 혹시 사업주에게 나오는 지원금은 없나요?

A. 육아휴직 장려금은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서 국가차원에서 실시ㆍ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실시하고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 30일 이상 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에 휴직자를 직무에 복귀시키는 것이 필수요건입니다. 직무복귀는 육아휴직종료 후 당해 근로자를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2003.12.5, 여고 68240-405).

육아휴직의 종료 후 30일 이상 재직이란 의미는 동 기간 실제 근로를 제공한 후 급여가 지급됐음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명백히 했음에도 사업주가 육아휴직장려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사직서 수리를 늦추어 3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육아 휴직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2003.11.10, 여고 68240-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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