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태고종 비상대책위원회가 총무원장 도산스님의 ‘동반 사퇴’ 제안에 대해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또 5일 중앙종회를 개최해 종단 안정화에 최선을 다한다는 뜻을 전했다.
태고종 비대위(총무원장 권한대행 종연스님)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AW컨벤션센터(하림각)에서 신년기자회견을 가졌다. 비대위는 사태 수습을 위한 종무 방향과 종단 개혁 방안 등을 밝혔으며, 도산스님과 집행부의 비리를 폭로했다.
총무원장 권한대행 종연스님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태고종은 지난 1년 동안 ‘종단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무소불위의 폭군적 종무행정을 일삼은 도산 집행부로 인해 파국적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종단 정상화를 위해 이 한 몸 던질 각오로 종무행정에 임하고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들은 종단 정상화 방안으로 ▲종단 부채의 조속한 해결 ▲차기 집행부 구성 ▲핵심자 엄정 처리 ▲도산 집행부의 불법점거를 비호하는 편파적 경찰력 운영책임 추궁 ▲종단 안정화를 위한 기원법회 봉행 등 5가지를 제시했다. 하지만 47억원에 달하는 종단 부채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비대위는 종단 정상화를 위한 또 하나의 방안으로 중앙종회를 열어 사태 수습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비대위는 5일 중앙종회를 개최한다.
종연스님은 이날 오전 도산스님의 ‘비대위 해산과 동반 사퇴’ 제안을 단호히 거부했다. 스님은 “비대위 핵심 세력을 제거하고 자신들의 핵심 세력은 잔존시켜 종권을 되찾겠다는 꼼수에 불가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도산 집행부가 총무원사 방어를 위해 1억원을 탕진했다며 ‘차용증’ ‘지급의뢰서’ 등의 서류를 공개했다. 또 도산스님측이 수차례에 걸쳐 경찰에 건넨 뇌물 내역이 담긴 문건들을 검찰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서울중앙지법 민사부가 “태고종 중앙종회가 지난해 10월 도산 총무원장을 불신임한 결의는 부당하다”고 판결한 데 대해 “종헌종법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라며 물러서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다.
한편 도산스님은 동반 사퇴 제안이 결렬됐다고 선언하며 “앞으로 종단 사태 수습에 모든 종력(종단의 힘)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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