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전남 순천의 선암사 소유권을 놓고 조계종과 태고종 간 논란이 또다시 재연되고 있다. 30일 조계종에 따르면 태고종 선암사측이 조계종 종정을 상대로 조계종 등기명의를 말소시켜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조계종 선암사 주지 법원스님(중앙종회의원)은 지난 29일 직지사에서 열린 교구본사주지협의회 회의에서 “태고종 선암사측이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로 돼 있는 등기명칭이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태고종 선암사 주지 설운스님이 조계종 종정 진제스님과 선응스님(조계종 선암사 1972년 당시 주지)을 주위적 피고로, 조계종 선암사 현 주지 법원스님을 예비적 피고로 제기한 것이다. 소장은 지난해 12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제출됐다.
태고종과 조계종은 선암사의 소유권을 놓고 수십년간 갈등을 빚어왔다. 1970년 정부는 양 종단의 분쟁이 빚어지자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암사에 대한 재산관리권을 순천시에 위탁했다. 이후 선암사는 재산관리권은 순천시가, 소유권은 조계종이, 점유권은 태고종이 행사하는 형태로 유지돼 왔다. 그러다 지난 2011년 양 종단은 대화와 합의를 통해 분규를 끝내자는데 합의했고 순천시로부터 재산관리권을 공동 인수했다.
법원스님은 “태고종 측의 민사소송 제기는 2011년 이후 조계종과 태고종 양 종단이 화해와 화합하며 쌓아온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종단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준비서면과 명도소송 제기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종단 신도들을 대상으로 선암사의 현황을 알리고 선암사가 조계종 소유라는 점을 홍보하기로 했다. 이번에 태고종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양 종단의 갈등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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