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여객선 세월호에서 승객을 버리고 먼저 탈출한 선원에게 최고 무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선박 간 충돌 사고 때 도주한 선장과 선원에게만 가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승객 구조 의무를 저버리고 먼저 탈출한 이준석 선장을 향해 비판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선원법에는 선박이 위험할 때 조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다. 먼저 탈출한 세월호 선장도 중형은 피할 가능성이 커 국민적 법 감정과는 다소 배치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번에 사고가 난 세월호 선장에게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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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문식 기자
usk@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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