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최유라 기자] 지난 16일 침몰된 진도 여객선 ‘세월호’ 선장에 대한 책임감 부재가 도마에 올랐다. 승객들의 생사를 다투는 일촉즉발의 상황을 제처 놓고 먼저 선박에서 빠져나온 탓에 ‘직무유기’ 의혹을 제기하며 법적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크다.
서해해양 경찰청 수사본부는 17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세월호 선장 이준석(61)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소환해 집중 조사를 벌였다. 이날 선장 이 씨는 “정말 죄송하고, 면목이 없다.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다”며 울먹였다.
이 씨는 ‘항로를 이탈했느냐’ ‘선장이라면 선객을 다 구하고 탈출해야 하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추궁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날 해경수사본부는 조사 결과 ‘무리한 변침(항로변경)’을 세월호의 사고 원인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조사 결과 혐의가 드러날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서해해양 경찰청은 목표해경에 수사본부를 마련하고 지난 16일 오후 10시부터 세월호 선장 이 씨와 승선원 10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이튿날 새벽 2시가 넘도록 조사했다. 해경은 이 씨 등 사고와 직접 관련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핵심 승무원 3명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은 조사 후 돌려보냈다.
◆책임 망각한 선장,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하나
해경은 이 씨에 대해 선원법,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의 적용을 놓고 검토 중이다.
선원법 10조(선장의 재선의무)에는 ‘선장은 화물을 싣거나 여객이 타기 시작할 때부터 화물과 승객이 모두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씨는 선박 내 승객들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이미 탈출해 경비정에 탑승해 있었다는 생존자의 진술이 나와 책임회피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변침에 의한 사고로 확정되면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된다.
하지만 최대 형량을 놓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과실치사가 적용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최대 형량이 5년이라는 점에서 형량이 너무 약하다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형량은 상당하다. 지난 2012년 1월 이탈리아 유람선 코스타 콩코디아호도 세월호와 비슷하게 침몰했다. 당시 이탈리아 검찰은 선장 셰티노에게 승객 300여 명을 버리고 탈출, 32명을 사망케 해 구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으로 2697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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