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예배를 마친 신도들이 교회를 빠져나오고 있다. ⓒ천지일보 2020.6.14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예배를 마친 신도들이 교회를 빠져나오고 있다. ⓒ천지일보DB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안에도

대면예배 일부 허용에 불만

“공연장 등과 형평성 차이”

커지는 자율적 예배 목소리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정부가 11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체계를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예고한 가운데 교회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18일 발표된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에서조차 공연장, 영화관 등과 같은 일반 다중시설과 교회 간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았단 반응이다. 일부 교회들은 일반 다중시설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시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엄포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31일까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 종교시설은 최대 99명 상한을 풀고,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모일 수 있게 했다. 또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새롭게 적용, 접종 완료자만 모인다면 수용인원 20%까지 모일 수 있다. 3단계에서는 종교시설 전체 수용인원 20% 또는 접종 완료자 30%까지 모여서 예배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예배 후 소모임과 숙박, 취식 행위 금지는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사실상 위드코로나로 전환하기 위한 예고편 격이라 읽혀졌다. 위드 코로나를 기대했던 교계에서는 불만이 나왔다. 한국교회총연합은 성명을 내고 “공연장 등과 여전히 형평성에서 차이를 보인다”며 “줄곧 제기해온 종교시설에 대한 과도한 제재 원칙을 정부가 고수하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회들이 지침에 갖는 큰 불만은 바로 형평성이다. 정부가 종교시설만 유독 심하게 규제함으로서 종교탄압을 가하고 있단 지적이다. 최근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배포한 코로나19 관련 보도자료를 근거로 문을 닫은 한국교회가 1만여개가 넘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 지난 5일 중대본 보도자료를 보면 주일인 3일 점검 인력 7411명이 종교시설 1만6403곳을 점검한 결과, 현장예배를 드린 곳이 1만3355곳(82%)이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린 곳은 351곳(2%), 미실시 된 곳은 2693곳(16%)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조사는 7대 종단 종교시설에 대한 점검결과로 2693곳이 모두 교회는 아닐 수 있다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일부 교회들은 자율적인 예배 보장이 아니면 더이상 참지 않겠다고 엄포하는 등 또다시 예배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예자연은 최근 성명을 통해 “정부가 계속해서 교회를 짓밟는 방역정책을 되풀이 한다면 정권 퇴진 운동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런 형태로면 위드 코로나로 가도 교회는 더 노골적으로 패싱당한다. 예배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넘어 국민의 자유권 전반을 침해한다면 강하게 저항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속 대면예배와 관련해 시민들 사이에선 반응이 갈린다. 다른 시설과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대면예배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시선도 있지만 코로나19 확산 상황 속에서 이웃의 안전을 고려하면 대면예배를 통제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다. (☞관련기사 [종교+] “교회 대면 예배 허용이요?” 거리서 만난 시민 반응은)

개신교 내부에서도 대면예배에 대한 입장이 엇갈린다. 교계 일각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대면예배를 강행하거나 으름장을 놓는 것이야말로 반사회적인 행태가 아니냔 비판이 나온다.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는 지난 15일 열린 종교개혁 504주년 포럼에서 “코로나19 속 한국교회가 보인 최대의 관심사는 시민의 건강과 생명 살리기가 아니라 대면예배였다”며 “자체 보존과 권리행사에만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는 공의와 자비, 희생과 봉사의 십자가 정신이 아니다”라고 일침했다.

반면 백석대 석좌교수 이상규 박사는 5월 ‘코로나19가 불러온 비정상·비대면 시대와 한국교회의 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예배 모임에 대한 국가의 명령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다”며 “국민 생명 보호 의무와 교회의 자율권이 충돌할 경우에도 교회의 권세가 우선적으로 적용돼 국가가 규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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