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교회 집단감염 우려 속 정부의 예배중단 권고에도 불구하고 29일 오전 현장예배를 강행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교회 신도들이 교회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3.29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도 방역 수칙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 목회자들이 잇따라 법원의 철퇴를 맞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3월 집단감염 우려 속 정부의 예배중단 권고에도 불구하고 현장예배를 강행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교회 신도들이 교회로 향하고 있는 모습. ⓒ천지일보DB

부산·대구 등 목사도 벌금형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수칙을 어기고 현장 예배를 강행한 목회자와 교회들이 잇따라 법원의 철퇴를 맞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방역수칙을 무시하고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목회자와 교회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7일 광주지방법원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안디옥교회 박모 목사에 대해 법원 4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박 목사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일던 지난해 8월 말 집합 금지 명령에도 금요 에배와 주일예배를 대면으로 강행했다. 현장에 나온 공무원들을 쫓아낸 김모 전도사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 22:21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성경의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종교적 책무뿐 아니라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도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가르침으로 이해되고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은 그들이 신봉하는 예수의 가르침이 무색하게 코로나19 감염병의 전 세계적 대유행이라는 미증유의 중차대한 위기에 맞서 국가와 국민 모두가 협력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면 예배만이 올바른 종교의식이라는 왜곡된 인식 아래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행위는 정직하게 법을 지키며 종교생활을 영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박탈감을 안겨 주는 것은 물론 그들의 준법 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점에서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대면 예배를 강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회는 이 교회 목회자뿐 만이 아니다. 지난해 8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이자 사랑제일교회 담임 전광훈 목사가 강행한 광화문 대형 집회 참석자를 중심으로 지역 확진자가 속출함에 따라 대구, 부산 등 일부 지자체에 내려진 대면 예배 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예배를 강행한 일부 교회들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본당에 5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부산 서구 모 유명교회의 담임 목사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500~600명이 참석한 대면 예배를 열어 지난 1월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 연제구와 동구 소재 교회의 목사도 대면 예배를 열었다가 각각 250만원과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수차례 집합금지를 위반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한 교회 관계자에게 벌금 450만원이 선고됐다.

수도권에서도 대면 예배를 강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회가 있었다. 서울 용산구 한 교회의 이모 목사는 지난해 8월 내려진 집합제한 명령을 어기고 신도 수십명을 집합시켜 수차례 대면 예배를 진행했다. 그는 지난 4월 결국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울산에서는 지난해 말 인터콥과 관련해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던 당시 지자체의 대면 예배 제한 명령에도 신도 50여명을 모아 4차례에 걸쳐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 목회자 1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교회에서는 다수의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지난해 4월부터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방역수칙을 지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는 중이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교회들의 ‘일탈’은 계속되고 있다. 여전히 정부 방역을 무시하며 대면 예배를 이어가고 있는 교회들이 적지 않다. 전 목사를 비롯해 은평제일교회 심하보 목사, 예수비전성결교회 안희환 목사 등은 대면 예배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엄포했으며 사랑제일교회는 지자체의 운영중단 명령마저 거부한 채 예배를 강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교회가 운영중단 통보를 계속해서 무시할 경우 시설 폐쇄 명령을 내리겠다고 한 상황이다. 이마저도 불응하면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3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 폐쇄 명령에 불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교인들과 방역당국의 강한 충돌도 우려된다. 전 목사는 교인들의 반발을 선동하는 듯한 내용의 설교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25일 주일예배 설교에서 자신을 따르는 교인들에게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면 우리에게 죽음을 달라”며 “성령이 세게 역사할때는 핍박이 겸하여 나타나게 된다. 우리는 꼭 승리한다”고 말했다. 신도들은 전 목사의 말에 열렬한 “아멘”으로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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