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의뢰 결과, 혈흔반응 없어
유전자 등 검사는 아직 감정 중
포렌식서도 범죄혐의점 안 나와
반진사, 규탄 및 추모집회 열어
친구 A씨, 가짜뉴스 게시자 고소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22)씨와 함께 술을 마신 친구 A씨의 휴대전화에서 혈흔 반응이 따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도 별다른 범죄혐의점이 나오지 않으면서 단순 사고로 종결될 가능성에 무게가 쏠린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발견된 A씨 휴대전화의 혈흔·유전자 등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의뢰한 결과 혈흔 반응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아직 유전자 등 검사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A씨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손씨 사망 원인과 연관 지을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경찰청은 “A씨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손씨 실종 당일인) 4월 25일 오전 7시 2분에 전원이 꺼진 후 전원을 켠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가 당일 오전 3시 37분쯤 부모와 통화한 뒤에는 휴대전화가 사용되거나 이동한 흔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움직이면 작동하는 건강 앱도 (최종 활동 기록이) 오전 3시 36분으로 기록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손씨가 실종된 지난달 25일 오전 3시 30분쯤 자신의 휴대전화로 부모와 통화한 후 다시 잠이 들었다가 손씨의 휴대전화와 바꿔 들고 홀로 귀가했다.
그간 A씨 휴대전화는 사건 당일 손씨와 A씨의 행적을 추적할만한 단서가 들어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돼 왔지만 한강공원 인근에서 전원이 꺼진 뒤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다.
사건 발생 이후 손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민간 잠수사와 경찰은 손씨의 실종 전후 상황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이는 A씨의 휴대전화를 수색해왔다.
그러다 지난달 30일 한강공원 반포안내센터 직원이 ‘환경미화원이 습득해 제출했다’며 서초경찰서에 신고했고, 확인 결과 A씨의 스마트폰으로 파악됐다.
A씨 휴대전화에서 별다른 범죄 혐의점이 나오지 않으면서 이번 사건은 단순 사고로 종결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손씨 시신 부검과 손씨 휴대전화 포렌식, 통신수사, 총 74개소 126대의 CCTV 수사 등을 진행했다.
부검을 통해 경찰은 손씨 사인을 ‘익사’로 추정했고, 논란이 됐던 머리 부위 상처 등은 사인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다. 손씨 휴대전화에서도 사망 경위를 특정하거나 유추할 자료는 발견하지 못했다.
총 7개 그룹 16명의 목격자를 확보해 참고인 조사(17회)·목격자 참여 현장조사(3회)·법최면(2회)·포렌식(1회) 조사 등도 실시했지만,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 발표를 여전히 불신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반포한강사건 진실을 찾는 사람들(반진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역 앞에서 ‘서초경찰서 규탄 및 손정민군 추모 집회’를 연다.
반진사는 손씨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카페다. 지난달 16일 개설돼 현재까지 약 3만여명의 회원이 가입했다. 이들은 “A씨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와 ‘한강사건’ 관련 모든 CCTV 원본을 공개하라”며 손씨 사망 사건에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경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줄곧 비판해왔다.
한편 표적이 된 A씨 측은 가짜 뉴스 확산에 가담한 일부 유튜버와 네티즌 수만 명을 고소할 방침이다. A씨 측 법률대리인 정병원 변호사(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A씨와 가족, 주변인들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게시물과 댓글을 올린 유튜버, 블로거 등을 오는 7일부터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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