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8차 공판이 열린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팻말 시위를 벌이고 있다. (출처: 뉴시스)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8차 공판이 열린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팻말 시위를 벌이고 있다. (출처: 뉴시스)

‘정인이 사건’ 4차 공판

3800건 부검한 의사 증언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입양모가 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4차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자신이 지금껏 본 아동학대 피해 시신 중 정인이가 가장 심한 손상을 입었었다는 증언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7일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의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와 장씨의 남편 안모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등으로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는 정인이를 부검했던 국과수 부검의 김모씨가 출석했다. 그는 2002년부터 국과수에서 부검을 맡았고, 약 3800건을 부검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김씨는 정인이에 대해 “지금까지 제가 봤던 아동학대 피해자 중 제일 심한 손상을 보였다”며 “같이 부검한 의사 3명도 다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상이 너무 심해서) 학대냐 아니냐를 구분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인이의 얼굴 상처에 대해서는 “일반적 사고로 상처가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맞았을 때 자주 목격되는 손상”이라며 “머리 뒤에만 수십 개 이상의 멍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씨는 “손상 이후에 회복하며 단단하게 만드는 조직이 콜라겐 섬유인데, 그게 며칠 지나야 생긴다”며 “췌장이나 복강 내 손상 부위에 (콜라겐 섬유가) 있어서 최소한 수일 이전에 심각한 손상이 있었을 거로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재판장이 ‘얼마나 됐다고 보느냐’고 질문하자 “개인적으로는 5일 전에 심각한 손상이 있었을 것”이라며 “최소한이다”고 했다.

정인이는 지난해 10월 13일 장씨의 학대와 그로 인한 과다출혈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 당일 정인이는 췌장이 절단되는 심각한 복부 손상을 입은 상태로 알려졌다.

한편 장씨는 당초 아동학대치사 혐의로만 기소됐지만, 지난 1월 13일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죄 혐의가 추가됐다. 당시 검찰이 입양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하도록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이를 법원이 허가했다. 하지만 장씨는 정인이를 때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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