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 정인이의 영정 사진과 우유, 꽃 등이 놓여 있다. ⓒ천지일보 2021.4.1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 정인이의 영정 사진과 우유, 꽃 등이 놓여 있다. ⓒ천지일보 2021.4.14

남편에 징역 7년 6월 구형

“정인이 지킬 조치 안 해”

법의학자 나와 학대 진술

“으드득 소리와 함께 탈골”

양모 “아이 미워한 적 없어”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입양됐다가 학대당해 결국 16개월의 나이로 숨을 거둔 ‘정인이’의 입양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모 장씨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도 함께 요청했다.

입양부 안모씨에겐 징역 7년 6개월과 아동 관련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확보된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무심하고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적인 학대로 아이의 건강이 악화한 후에도 아무런 병원 치료도 받게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양모 장모씨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버스가 도착하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피켓을 들고 소리치고 있다. ⓒ천지일보 2021.4.1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양모 장모씨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버스가 도착하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피켓을 들고 소리치고 있다. ⓒ천지일보 2021.4.14

그러면서 “법의학자와 부검의들의 소견에 따르면 장씨는 이미 심각한 폭행으로 복부 손상을 입은 피해자의 배를 사망 당일 또다시 발로 밟아 치명상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안씨에 대해선 “장씨의 학대 행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관하면서 피해자를 지켜줄 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장씨는 이날 피고인신문에서 학대와 폭행 혐의는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그는 “주먹이 아니고 손바닥으로 배를 때린 적이 있다”고만 인정했을 뿐, ‘정인이를 바닥에 던진 적 있냐’ ‘밟은 적 있냐’는 등의 검찰 질문엔 모두 “없다”고 부인했다.

장씨는 “전에 받았던 스트레스가 누적된 데다, 제가 열심히 만든 음식을 아이가 먹지 않아서 반항하는 것 같아 화가 났다”고 정인의 죽던 당일 폭행 이유를 설명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 2021.4.1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 2021.4.14

또 “정인이 배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들어 올려 흔들다가 의자 위로 놓쳤다”면서 “폭행 이후 아이가 반쯤 눈이 감긴 모습으로 졸려해 침대에 눕혔고, 의식을 잃은 것으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병원에 곧바로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진술했다.

잠에서 막 깬 아이가 폭행을 당한 후 졸려 한다면 의식을 잃는 중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는 물음엔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최후진술에선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이 집착이 됐고, 그로 인해 아이를 힘들게 해 정말 미안하다”면서도 “지속해서 아이를 미워하거나 잘못되기를 바란 적은 맹세코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장씨와 안씨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다. 해당 내용에서 장씨는 안씨에게 “경찰에 10분 정도 정인이를 차에 뒀다고 말했는데 사실 더 둔 것 같다”며 “차량 블랙박스가 언제까지 저장되는지, 영상이 남아있는지 확인해달라”고 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 2021.4.1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 2021.4.14

블랙박스 영상이 부실하다는 걸 확인하자 정씨는 “다행”이라며 “이게 무슨 고생이냐. 신고한 X이 누구냐”고 짜증스런 반응을 보였다.

이날은 이정빈 가천의대 석좌교수가 직접 참석해 증언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장씨가 정인이를 ‘잘 울지 않은 애’로 평가했는데 갈비뼈를 다쳐 울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팔뼈의 말단부위가 완전히 부스러졌는데 이는 팔을 비틀어야 나온다”며 “‘으드득’ 소리와 함께 탈골됐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아울러 “당시 가슴 수술을 받아 팔에 힘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진술 등을 감안하면 발로 무게를 실어 피해자의 복부를 밟았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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